[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라남도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신안, 진도, 해남, 나주 등 19개 시군에 101억 원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안 흑산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초속 50m(흑산도 초속 54.4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주택 58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벼 쓰러짐(도복) 7004ha, 과수 피해 1223ha, 수산 증·양식시설 589어가 등 63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또한 도로·교량,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은 173개소가 파손돼 3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급복구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신안 47억1300만 원, 진도 19억9300만 원, 해남 6억5300만 원 순이다. 신안 흑산면은 32억4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피해액이 많은 신안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16일부터 피해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흑산면의 경우 이르면 24일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복구소요액의 지방비 부담액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지방비의 8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 피해 복구와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는 완료 단계에 있고 피해 조사 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18일까지 입력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벼 흑·백수 피해 발생은 7일 정도 늦게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 입력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4일까지 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 받았다.

전라남도는 피해 농어가의 신속한 수익 보전을 위해 농작물 피해농가와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어가에 대해 재해보험 손해평가사가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하고, 농협에서는 낙과 배 1582톤(전국 4700톤 대비 33.6%)을 11일부터 가공용으로 수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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