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노조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보험설계사노조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19년 만의 재도전이다.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모인 이들은 "보험회사는 당장의 영업실적을 위해 허위, 과장 광고 교육을 설계사에게 하면서 정작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겨 보험설계사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라는 주장이다.

보험회사가 보험판매 수수료를 비롯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보험회사와 설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관계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운동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정부는 보험설계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현재 이 단체에는 전국의 40만 명의 보험설계사들 중 400여 명이 가입돼 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설립 신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3권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여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공약을 이행해 모든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여전히 열악한 업무 환경과 관리자의 갑질로 인해 힘들게 노동하는 특고 노동자 250만 명이 있다"며 "엄연한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특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같은 해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약 30개국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1인당 소득 기준으로는 세계 상위 10대 국가에 올랐지만,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는 순위로는 꼴찌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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