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딴 지 20년 이상 된 시민에게 오는 19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교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 3월19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제도가 재시행된 것 관련해 이날 1차기한이 마감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기적성검사 마감일은 면허 발급시점에 따라 다른데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올해 9월19일까지이다.

또 면허 발급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2월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은 내년 3월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기존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적성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 용인시 각 구청 건설도로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1126명 전원에게 지난 7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나 통‧리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아직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시민이 6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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