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최홍림 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60·여, 민주)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최 의원이 지방의원의 권한을 이용,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원본 자료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목포경찰서 박영섭 수사과장은 “최 의원이 목포시에 원본자료를 요구해 장기간 돌려주지 않고 있고, 이 중 일부 자료가 외부인에게 유출된 의혹이 있다”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외부에 알려서는 안될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경찰서에서 그동안 최 의원이 요구했던 업무자료 목록과 최 의원이 가져간 원본 자료 가운데 아직 반납되지 않은 자료 목록을 요청해 옴에 따라 늦어도 19일까지는 통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최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관내 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와 의원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비밀 누설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지난 3일 목포시청에서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 의원이 올해 8개월 간 60여차례 100여건의 시정운영 전반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상자 수십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요구 자료 준비를 위해 담당 직원은 물론 팀원 전체가 밤새 매달리는 등 최 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업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업무 담당 공무원이 최 의원의 지속적인 자료요구에 시달리다 기절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막가파식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홍림 의원은 “시정 감시를 위해 자료요청을 했고, 보다가 몇가지 의혹이 생겨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자료가 많아진다고 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자료요구를 하면 일부만 주고 일부는 주지 않고 버틴다. 하수도 준설 자료는 두 달만에 왔다”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주지 않고 버티고, 공무원노조를 동원해 압력을 넣고,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경찰조사에 대해서는 “의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방이 없고, 성희롱 사건으로 시끌시끌해 집으로 가져가서 보고 있는 것일뿐 제3자에게 유출시킨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