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저소득층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공익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8일 서울 명동의 포스트타워에서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공익형 재해보험인‘만원의 행복보험 무료가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3000명은 별도의 보험금 부담 없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재해입원·수술비 정액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만15~64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체국 금융창구 방문 및 우체국 보험설계사(FC)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재해로 인한 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 수술시 재해수술 급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시 재해입원 급부금으로 최대 120만원이 보장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 배달 차량에 교통사고 예방 슬로건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도 우체국에 비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정진용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