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또는 2년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결격 및 징계 사유의 확대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도 저지르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범죄 혐의를 받게 돼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법에 의해 수사 개시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된다. 이로 인해 단순히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관 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성범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불이익이 보통보다 커서는 안 될 것이나, 공무원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조직 내의 징계절차도 진행되므로 신분상의 불이익은 그 자체로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징계절차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절차가 다수 존재한다. 때문에 별 생각없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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