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며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30분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

중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ASF는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확산됐으며 북한 또한 5월 30일경 발생했다. ASF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돼지가 걸릴 경우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에서는 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40% 넘게 치솟기도 했다. 중국 ASF는 현재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16일 오후 6시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6시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고 접수 당시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는 동시에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금일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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