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은성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이도희 기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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