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올해 6월 1일 기준)에게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5만5천649건, 89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른 추석명절에 맞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 초과는 7월 및 9월(2기분)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라며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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