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청주시가 분만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이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분만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5~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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