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내년 나이가 50세를 넘는다면 연금저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확정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은퇴자들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300만∼4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1억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는 12%를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현재는 최대 48만 원(400만 원의 12%)이 공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72만 원(600만 원의 12%)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엔 현행 공제한도(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가 유지된다.

또한 5년 만기를 채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전환액 중 10%(최고 300만 원)는 추가 세액공제도 해준다. 예를 들어 ISA에 있던 30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넘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된다.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최대 1200만 원으로 불어난다. ISA의 연금 전환은 만기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장기 수령하면 세금혜택이 더 커진다. 지금은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주고 있지만, 내년부턴 감면 폭이 40%로 오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연금 혜택이 커졌지만 무턱대고 가입하기보단 상품별 수익률을 따져보라고 충고한다. 안전에 치중해 정기예금 위주로 자금을 굴리다 보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연금상품이 적지 않아서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당장은 이득이 될지라도 연금수령 시점엔 예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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