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밀려드는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밀려드는 소포와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택배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8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 및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반면 협회는 “실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립 사업자인 택배운전종사자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가 입을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방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안 제7조)와 보호의무(안 제45조)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며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 다음은 한국통합물류협회 입장문 전문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

택배서비스업은 다양한 운송수단과 시설, 장비, 정보처리, 전국적인 네트워크 등이 결합된 서비스 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물자동차 기반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택배업계는 택배서비스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별도의 산업법 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움직임에 발맞춰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택배산업의 구조와 특성, 해당 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편익, 나아가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택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발의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나, 발의법안은 소비자가 아닌 일부단체의 입장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의법안은 법령에서 정한 독립적 책임 주체인 택배운전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자(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소비자 등)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둘째, 발의법안은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영업점 및 택배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안 제7조), 택배운전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의무(안 제45조)등을 부여하고 있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발의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독립된 사업자 간 지도‧감독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문제될 수 있어 기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발의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① 택배운전종사자에 대한 권익증진 ‧ 안전조치마련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여 ② 6년까지의 위탁계약 보장(안 제10조)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표사업장이 되는 경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송위탁계약 체결 금지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취소(안 제14조 ‧ 제18조)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운전종사자 보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포함하여 기존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바, 개별산업 발전법안에 종사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선택가입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동법 제125조), 발의법안은‘서비스 평가항목 중 종사자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항목’에서 산업재해보험 가입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명시(안 제44조 제2항)하여 사실상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동법 제167조),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동법 제159조), 이와 별도로 발의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운송위탁계약 체결금지‧등록취소 등 사업 전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이중처벌,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넷째, 발의법안은 택배분류종사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분류”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발의법안의 “분류”개념은 허브터미널에서의 화물 분류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들이 영업점(지역터미널)에서 직접 자신의 화물을 골라내어 차에 싣는 작업(이하 ‘상품인수 작업’)까지 택배분류종사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에 배달할 상품을 인수받는 작업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업무라는 것이 확인(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01875 판결)된 바 있으므로, 상품인수작업을 택배운전종사자의 업무가 아닌 ‘택배분류종사자’의 별도 업무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법 적용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섯째, 발의법안은 하루가 다르게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되어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발의법안의 택배서비스사업 정의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에서의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로 한정된다. 그러나 실제 택배는 항공, 선박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으로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바, 한정된 운송수단만으로 택배서비스사업을 정의하는 것은 택배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발의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의 구조를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회사)-영업점(대리점)-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형태로 획일화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고속버스 및 퀵 서비스를 연계한 복합배송, 일반인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실버택배) 등 IT 발전과 사회적 가치가 맞물림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구성주체와 배송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물류를 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산업발전이 아닌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피해와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택배업계 구성원들의 사업 영위의지마저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택배업계를 대표하여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발의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9.10

한국통합물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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