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 이용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도 캐피탈사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차주만 대상이었는데 개정안은 상환 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으로 대환대출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생긴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자는 취지다. 연체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도 부여된다.

기존에 연체 차주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겠다고 하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취약·연체 차주에게 연체 전후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을 운영하도록 했다.

상담 인력은 취약·연체 차주에게 분할상환으로 대환 또는 만기 연장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재무적으로 곤란한 차주에게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캐피털사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 사유와 그 시기,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불이익,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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