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서비스 지역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서비스 지역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 ‘타다’에 대한 서비스 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서비스 확대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를 통한 개선안 도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 전철을 밟고 있어 양측 간 갈등 조율이 녹록치 않다.

14일 VCNC 측에 따르면 타다 지역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청건과 관련, 전국 1000여 개 지역에서 3만여 건의 확대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권역별 요청건수는 △인천·경기 2만2475건 △대전·세종·충청 2160건 △광주·전라 1372건 △대구·경북 1842건 △부산·울산·경남 4028건 △강원 403건 △제주 431건 등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 기준으로는 부산이 32.4%(309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22.8%(2177건), 대구 16.8%(1602건), 대전 12.5%(1197건), 광주 9.9%(949건), 울산 5.7%(541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VCNC 측은 서울에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 전국망 확대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을 이어오고 있는 택시업계와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면서 지역 시장 진출에 발목이 잡혔다.

택시업계는 원천적인 타다 서비스 무효만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에서 VCNC 측에 대한 배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실무논의기구 참석조차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법인택시단체와 택시노조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실무논의기구 회의는 타다의 렌터카 유상 여객운송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뒤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타다를 실무논의기구에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불참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갈등양상은 이미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와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진행된 쏘카·타다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진행된 쏘카·타다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개인택시조합은 끌리면 타라 운영사인 (주)스타모빌리티S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7월 제주 지역 승합차 렌탈·기사 호출 서비스로 출시된 끌리면 타라는 ‘제주판 타다’로 유명세를 타면서 출시 한 달만에 가입 회원 수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타다 유사한 성격으로 서비스 형태로 인해 지역 택시들과의 마찰이 잦아졌고 이는 곧 업계와의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택시업계가 ‘끌리면 타라’를 고발한 배경 역시 서울개인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취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이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지속되면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아예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VCNC 관계자는 “서비스의 전제 자체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택시업계와 상생을 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여금을 부담한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실무논의기구에서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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