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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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북아현3구역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 설득에 나선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중도 하차하는 현금청산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 분쟁을 줄여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재개발조합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회복을 명문화하는 조합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원 1852명 가운데 3분의 2(1235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산자들의 재합류 근거가 마련된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절차다. 보상금은 현금청산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북아현3구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약 28%가 현금청산자로 다른 재개발구역(10% 중반대)과 비교하면 높은 편에 속한다. 2012년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2589명 가운데 737명이 분양신청을 포기해 청산자로 분류됐기 때문.

이미 구제안 의결의 초석은 마련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 5월 총회를 열고 이들 청산자에게 재분양신청 기회를 주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참석 조합원 1157명 중 1056명(91.4%)이 동의하면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이처럼 현금청산자를 다시 사업에 포함시키는 대표적인 이유에는 지출 최소화가 꼽힌다. 청산자가 많은 구역은 지출해야 할 보상비가 많아 사업 진행에 부담되고, 이주 과정에서 협조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까지 늘어난다.

다만 분쟁의 소지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산자들에게 새 아파트를 주는 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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