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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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농협은행 B 지부도 적발됐다. 농협은행 B지부는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 같은 꺾기와 연대보증 등 일선 영업점에서 사라지지 않는 구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따뜻한 금융'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은행에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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