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롯데월드를 폭파 협박전화로 경찰 관계자들이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제2롯데월드를 폭파 협박전화로 경찰 관계자들이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설치 오인 신고를 유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는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폭발물 오인 신고 유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보안직원에게 말했다.

A씨 말을 듣고 보안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19명,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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