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농업인 지원 및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원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건수는 2만2,815건으로, 농촌행정 연계 시스템상 오류자료로 확인되는 중복 작성 농지원부 1,464건, 임대차 기간 종료 농지원부 2,409건, 농지소유권 변동처리 정비대상 농지원부 8,258건, 농가주 사망 말소 정비대상 농지원부 3,803건, 자격 미달자 정비대상 농지원부 6,881건이다.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농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 미만인 농가는 농가주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작농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폐쇄하여 사본 편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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