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7만5,129건에 약 6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3만9,147건에 약 187억원, 토지분 3만5,982건에 약 43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해 284억원(4.83%)의 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개별: 6.28%, 공동: 0.15%)과 개별공시지가 상승(5.2%)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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