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록적인 강풍을 기록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응급복구비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태풍 강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 강화군 지역의 피해시설물 철거비 및 잔해물의 폐기물 처리비에 긴급 투입돼 태풍 피해를 극복하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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