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극장가 성수기 추석이다. 손님이 많아질 성수기를 겨냥해 한국영화 3편이 11일 동시 개봉했다.

사실상 전체관람가인 만 12세관람가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제외하고, 만 15세관람가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이 함께 개봉하며 관람 수위를 훌쩍 높였다.

영화법 등급 기준 목표는 청소년 보호에 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유해성을 판단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즉, 연령에 맞추어 보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화법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전 학생은 보호자 동반 시에도 입장 불가 원칙을 세웠다.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극장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진행해, 종종 고객 불만까지 야기될 정도다.

청소년 관람불가 이외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연령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관람이 가능하다. 올해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어린 자녀와 보다 당황했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많은 사람이 해당 장면을 문제 삼았지만, 만 15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17세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대개 이미 만화나 소설은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을 통해 무수한 성적 지식을 접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초등학생이나 한창 예민한 나이 때인 중학교 2학년생이 부모님과 함께 부부관계 장면을 영화로 접했다면 그야말로 ‘충격’일 수 있다. 유해성을 나이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인데 15세관람가까지 권고 등급이란 이유로 고민 없이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면, 보호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함께 영화를 관람한다면 그만큼 작품 선정에 숙고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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