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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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영월군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고 강원도 수출실적으로 신고 된 신선·가공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1년간 수출 선적분을 합산해 각 농·특산물의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생산자 12%, 수출업체는 8%를 지급할 계획이다.

단 수입국으로부터 농약 안전성과 식품위생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원된 전액을 회수하게 된다.

신선·가공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와 업체는 20일까지 사업수요를 제출해야 하며, 11월까지 수출물량을 취합해 사업 신청을 하면 수출촉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은 “수출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확대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소득지원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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