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일요일에는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밤 0시부터 14일 밤 12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기간 통행료 면제 총액은 약 67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반 요금 지불 차량은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아울러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중교통은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87회 △열차 29회 △항공기 20편 △여객선 142회 각각 증편된다. 13~14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 129개 노선과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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