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이베이코리아 유료 멤버십 서비스 ‘스마일클럽’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입 즉시 연회비 이상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추가 할인 쿠폰 등을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지만, ‘100% 무료 배송 할인’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고객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스마일클럽에 가입해 무료배송을 누리기 위해선 ‘스마일배송’에 한해 100% 무료 배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하지만 스마일배송 안에 상품 중에는 무료배송이 아닌 상품도 존재한다.

스마일배송 상품 중 무료배송 혜택에서 제외된 상품 중에는 가입 시 언급되지 않은 ‘무료배송 쿠폰’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마켓 기준으로 1만원 이상 구매해야 하고 하루 1개 상품만 적용된다.

이베이코리아는 다수의 배송비가 붙는 상품을 구매하면 ‘배송비 없애기’란 조건으로 추가 구매를 제안한다.

‘100% 무료 배송 할인’이라는 문구로 해석여부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실상 무료 배송이 아닌 경우도 있어 고객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클럽이 자칫 허위‧과장광고 혹은 기만광고로 의심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광고 판단 여부는 회원가입 시 광고물과 안내사항 등을 충분히 살펴본 뒤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판단할 수 있다”며 “단, 해당 사안의 경우 ‘100% 무료 배송 할인’이라 명시하고 광고를 했지만, 1만원 이상 무료 쿠폰을 적용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음에도 가입 시 충분히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기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만광고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일부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삼성전자·코웨이·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에어비타가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오인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해당 사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제4조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모든 정보를 가입 전 제공하지 않은 부분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공정위 심의절차 등을 거쳐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