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9일, 제2차 본회의 열어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제3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황영희 행감특위 위원장은 2019년도 행감 결과를 보고하며 “감사 실시 결과, 시정요구는 184건, 권고조치는 34건으로 지적사항이 총 218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영희 위원장 [사진=양주시의회]
황영희 위원장 [사진=양주시의회]

이어, 황 위원장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도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양주시는 현재 전통시장이 없지만, 신산・가납・덕정 3곳의 공설시장과 엄상마을 상점가 1개소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향후, 양주시는 인구 증가와 상권 변화 등으로 옥정지구 상점가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으며, 신산시장 복합센터 준공 후 전통시장 지정 검토가 예상돼 본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순덕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한편, 안순덕은 의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주제로 5분 발언했다.

안 의원은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과속・주정차 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양주시는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민과 아동을 상대로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