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이헌 변호사, 이병태 교수, 조동근 교수, 권재열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지난 7월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이헌 변호사, 이병태 교수, 조동근 교수, 권재열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오름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후 1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2500원(0.89%) 오른 28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개장 전 "지난 6일 대법원이 증선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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