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상주시가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황천모 시장과 메리 테레스 시토이 조(Mary Therese Sitoy-Cho) 필리핀 코르도바 시장, 정재현 시의회 의장 등 양 도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분야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주시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교류를 통해 2020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뿐만 아닌 문화교류와 교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운영은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C-4)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해성 농업정책과장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지금까지는 23 농가에서 70명이 신청했지만 향후 추가 수요 파악에 들어갈 경우 신청 농가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천모 시장은 “두 도시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우호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르도바시는 필리핀 비사얀제도 막탄섬에 위치한 인구 8만 명의 해안도시로 관광사업과 어업이 발전한 도시며 최근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활동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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