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5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의 2배 이상 늘어나며, 노조측과 사측이 상품 분류 작업을 놓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무임금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다는 노조측과 상품 인수에서 배달까지가 택배기사 고유의 업무라는 사측의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참여연대에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태완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부피가 큰 배송물이 쏟아지며 분류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오전 7시에 출근해도 물건 분류를 하느라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배송을 시작하고 오후 11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평상시 상품 분류 소요 시간은 3~4시간이지만 성수기에는 6~7시간으로 배로 늘어난다. 노조의 입장은 바로 이 ‘물건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인의 일이 아닌데도 무임금으로 과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1년 보상 없는 상하차 업무부담(사건번호 2010다101875) 대법원 판결 일부. 원고=택배기사 3인, 피고 CJ GLS(CJ대한통운 전신). [사진=대법원]
2011년 보상 없는 상하차 업무부담(사건번호 2010다101875) 대법원 판결 일부. 원고=택배기사 3인, 피고 CJ GLS(CJ대한통운 전신). [사진=CJ대한통운]

반면 사측 입장은 노조측과 정면 대치된다.

사측은 물건 분류 즉 ‘상품 인수’ 단계부터 ‘배달’까지를 택배기사의 고유 업무로 정의한다.

특히 택배업계는 2011년 택배 대리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패소한 ‘보상 없는 상하차 업무부담(사건번호 2010다101875)’과 관련 △이 사건 화물분류 작업은 소외 회사 뿐 아니라 원고들을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화물분류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물분류작업에 관련된 노무비 상당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상품 분류가 사측과 노조측 공동을 위한 것이나 해당 작업을 통해 택배본사가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 상하차 업무 부담에 따른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이 화물분류 작업의 이익 주체로 ‘소외 회사’ 즉 사측을 공동 언급해 상하차 업무가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택배회사측은 “근로 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배송 전 물건 분류를 용이하게 하는 자동화 설비를 포함해 거점 터미널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 일감 처리에 분주한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추석을 앞두고 택배 등 일감 처리에 분주한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사측과 노조측의 가장 큰 대척점은 일과 적절한 휴식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및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가 주 5일제 확립과 여름휴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택배기사들은 “본사에서는 택배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직으로 사실상 자영업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직원처럼 많은 통제를 받는다”라며 “휴가나 주 5일제 등을 바꾸는 데는 사측의 합의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5일제 합의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진전된 부분”이라며 “사측이 노사와 함께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에 하루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취재에 응한 복수의 택배회사에서는 “현재도 택배기사 간 상호 협의로 휴가를 갈 수 있고, 주 5일제 또한 개인사업자이기에 택배기사가 선택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아울러 “고객 요구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택배 배송을 지속하고 있다”며 “만약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주 5일제도 회사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들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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