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공채를 두고 당시 공채 기초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검찰에 형사 고소를 당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공정성 논란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과 2심 판결이 각각 달라지면서 2심 판결에서 패소한 하모 후보자가 최근 전남대 전임교원 공채 기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당시 전남대 기초심사위원회 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하 후보자는 "지원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치명적인 오류와 부정이 있었다"며 "교무처장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지난 8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 후보자는 고소장에서 "황 후보자는 1차 기초심사 과정에서부터 제출해야 하는 대표실적물로 지정된 실기 실적 2건에 대해 DVD 등 연주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나 연주확인자료 1편뿐이었다"며 "다른 1편은 학술서적에 해당하는 악보집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후보자는 "황 후보자가 전형지침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실적물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를 은폐한 채 지원서류를 접수받고 기초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며 "출발부터 심사위원들의 불공정과 함께 특정 후보자를 채용키 위한 준비된 불법행위였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하 후보자 측은 "예능분야(가야금병창)의 경우, DVD 등 연주확인 자료는 전공 1단계 심사중 실기실적 질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해 교무처에서는 별도 공지사항까지 올리며 강조한 항목"이라며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립대학교의 교수임용 절차가 불법행위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이렇듯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공채 임용과 관련해 하 후보자가 행정심판이 아닌 검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황 후보자는 2017년 10월 11일 공고된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지만, 대학 측은 배점의 편향성 등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재심을 결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황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하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황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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