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24)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은일은 현재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에서 하차할 예정이다.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항소와 별개로 강 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했다”며 “아직 항소심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와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 의견 수렴 끝에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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