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까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정이 향후 국정수행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는 만큼, 임명과 지명철회 사이에서 신중 모드에 들어갈 수 없어서다.

이날 청와대 분위기도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지는 않고 있지만 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태풍 ‘링링’에 대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태풍 ‘링링’에 대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6일) 이후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당초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6일 결심을 하고 다음날인 7일 임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역대급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며 사태 파악과 수습에 집중하면서 조 후보자 건에 대해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이후 양분된 여론의 동향 속에서 섣불리 임명을 감행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후보자 부인과 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칫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어 상당한 부담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후 3시 넘어서까지도 청와대 분위기는 조용하다.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얘기를 생략한 채 “오늘 안에 돌아가는 분위기 정도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다.

문 대통령이 양분된 여론을 모으기 위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한 지명 철회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간 보내온 조 후보자에 대한 절대적 신임 등을 놓고 볼 때 9일 안에 임명한 뒤 10일 국무회의에 공식 데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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