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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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로 도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는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수의매각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13일 이전부터 축사로 도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축사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까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지자체별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7일 이전까지 도에 축사 적법화 매수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걸 도 회계과장은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도유지를 포함해 도민들의 주거생활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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