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장이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 상 문제와 제도적인 한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성장속도에 제동이 걸리며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마이크로 e-모빌리티 시장은 2014년 약 54조원에서 오는 2021년 약 213조원 규모로 연평균 18.5%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유킥보드 업체인 ‘버드’가 상장 전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서며 ‘유니콘’ 반열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에서는 최근 2년간 서울·경기지역에서 ‘킥고잉’, ‘고고씽’, ‘씽씽’ 등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1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까지 공유킥보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에도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제 미비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표류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으며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만 구분돼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일반규정만 있을 뿐 속도 및 주행 규정 등 전반적인 안전규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전동킥보드는 차도와 인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

차도에서는 25㎞/h라는 주행속도 한계로 차량 소통에 방해를 끼치는 ‘장애물’ 취급을 받고 있다.

또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차량과 충돌할 경우 운전자의 피해가 심각해 대다수 이용자들이 차도에서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표류하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표류하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 같은 사유로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84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지난해 기준 233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운행사고는 34.4%로, 주행 중 보행자와 충격하는 사고가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5월 대전에서 전동킥보드가 어린이를 충격한 이후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지만 제자리걸음만 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25㎞/h 이하 속도의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속만 끓이고 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제 및 속도 규정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시장 성장속도에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술력·잠재력 등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함께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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