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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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평창군은 올해 9월 정기분 토지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 재산세는 5만7522건, 121억원으로 지가 상승률이 소폭 반영돼 전년보다 4억원 가량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 본세가 100억을 넘었다.

주택 제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초과인 납세자에게 7월 기부과에 이어 9월에 금액으로 총 717건 1억9600만원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평창군에 소재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세 본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면제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납기일인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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