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미국, 태국, 남아공 등 20여 개국 주한외국대사관 식품 및 농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상대국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현지 안전관리 △식품 안전기준 체계와 주요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국과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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