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멤버 장우혁. [사진=장우혁 인스타그램]
H.O.T. 멤버 장우혁. [사진=장우혁 인스타그램]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장우혁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5일 오전 장우혁을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17년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2월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장우혁을 포함한 H.O.T. 멤버들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장우혁이 무대에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멤버인 강타도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차례 홍역을 치룬 바 있지만, 이번 콘서트에는 무대에 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장우혁 콘서트 참여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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