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석재배 시설을 샤시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현장 [사진=경기도]
버석재배 시설을 샤시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현장 [사진=경기도]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처음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C씨와 D씨는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양주시에 거주하는 E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께서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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