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위기에 빠진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탄압 의혹에 이어 직원 단체카톡방에서의 성희롱 발언 등 내부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부당 인사 발령해 노사간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에는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가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았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정용진 부회장 등의 리더십과 함께 경영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위기에 빠진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탄압 의혹에 이어 직원 단체카톡방에서의 성희롱 발언 등 내부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장애를 가진 근로자를 부당 인사 발령해 노사간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에는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가 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고객을 비하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았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정용진 부회장 등의 리더십과 함께 경영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참여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신세계 이마트 일렉스토마트 매니저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12명은 단톡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을 일삼았다. 특히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채팅창에 공유하는가 하면, 노인고객을 상대로 욕설과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최초 제보자가 찾아오기 3달 전에 이미 이마트에게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보자가 이마트측에 먼저 내용을 전달해 스스로 처리되기를 바랐지만, 미온적인 반응에 실망해 시민연대를 찾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 측은 안일했던 이마트 대응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회사측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주홍 한국노총 이마트민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절대 회사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매년 2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정보보안 교육 등이 병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개인 일탈을 떠나 회사 차원에서 절대 가볍게 보지 말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일렉트로마트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객의 노트북 내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보안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이미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럼도 불구하고 추문과 일탈행위가 이어지면서 매년 실시되는 이마트의 성희롱 예방 교육과 정보보안교육에 실효성 논란과 함께 경영진의 능력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대구참여연대는 해당 건에 대해 소비자관계법, 성폭력관계법, 정보통신관계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즉시 수사를 촉구했다.

이마트 측도 4일 본사 관할구역에 위치한 서울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의뢰해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은 이번 사안이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준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 노조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는 존재하지만,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없다”며 “또 이들이 첫 사례이고 해당 범행이 처음일 경우 중징계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건에 대해 이마트 측에서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린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확정한 노조원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과 노조 활동을 방해한 임직원 5명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 등에 대해서도, 이마트는 지난해까지 관련자들이 근무를 하며 승진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포함되지만, 이전과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특히 이번 사안을 보면 보통 직원이 아닌 판매와 매출에 직결되는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사진=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진접점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인사발령 원복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왼쪽)과 발목이 으스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조합원의 진단서. [사진=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

한편, 이마트는 이 사건 외에도 직원 부당인사발령 등으로 노사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한국노총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 촉구를 위해 의정부지압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공문을 보내 손가락이 절단된 장애 6급 장애인을 포함한 부당 인사노동 발령자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원부서로 재발령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특정 인력에 대한 업무 배제가 아니다”라며 “장애가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었지만 수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인사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에서 불거진 최근 사안들을 보면, 초반에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해 일이 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들의 판단력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하루빨리 사고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직원은 물론 고객들도 이마트를 바라봤던 시각들이 조금씩 틀어지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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