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달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동아 재테크·핀테크쇼'에 참가한 금융사, 기관들이 홍보 및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나달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동아 재테크·핀테크쇼'에 참가한 금융사, 기관들이 홍보 및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지난 몇년 사이 대형 금융사들이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해 앞다퉈 '랩'을 개설하고 컨설팅, 멘토링, 자금지원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 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육성 기관을 거치거나 현재 기관에서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331개에 달한다.

금융지주나 은행들은 2015년 이후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모시기'에 나섰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퓨쳐스랩'을 통해 5기까지 스타트업을 선정해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 현재까지 60개 기업이 수료한 뒤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39개 기업이 5기 퓨처스랩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KB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해 6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우리핀테크랩'을 통해 34개 기업, KEB하나은행은 '1Q에자일 랩'을 통해 65개 기업, NH농협은행은 'NH디지털챌린지 플러스'를 통해 33개 기업을 지원한다.

[사진=KB금융지주]
[사진=KB금융지주]

장소제공, 컨설팅,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뿐 아니라 일부 기업에는 자금지원과 투자가 이뤄졌다.

은행들의 핀테크기업 '모시기'는 이들이 개발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은행 디지털금융에 접목하기 위함인데,은행이 모든 기술이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것 보다 핀테크기업의 성장을 도와 협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유니콘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5개 주요 은행이 약 360억원 가량을 직접투자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보다는 핀테크기업을 육성해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사업성에 더 좋다는 판단이다. 은행과 핀테크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핀테크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해주거나 묻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업 등 금융사의 고유 업무와 밀접한 경우에만 출자를 허용했던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S/W 개발·공급업 등 신산업을 출자 대상에 넣었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도 추가했다.

아울러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문구를 새로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30일에서 2개월까지 벌어졌던 금융사의 출자 승인 기간은 30일 이내로 통일했다. 30일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출자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 가능 대상이 대폭 넓어졌으므로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도 확대되는 효과를 낸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이한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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