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종료기간이 2025년 10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희망홀씨의 한시적 운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운용기간의 종료일이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5년 10월 31일로 미뤄졌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이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3조6612억원이었다.

새희망홀씨는 2010년 11월 출시된 이후 5년 단위로 운용돼왔다가 이번에 운용 기간이 10년 단위로 바뀌면서 종료일도 5년 연장됐다.

은행연합회 측은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게 운용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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