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영천시가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6620건 약 6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정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은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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