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충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향응 등 수수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업체 및 읍면동 이‧통장 등 1200여 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식사나 작은 선물이 청렴공직문화조성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으로 선물 안주고 안 받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렴문화조성은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따라 청탁, 선물, 향응, 금품 등의 제공을 일체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직원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명절 선물 주고받기 어렵지 않아요”라는 제목의 청탁금지법 리플렛을 제작 교부하고, 부패 없는 청렴한 충주를 만들자는 청렴 의지를 표명하는 청렴문자도 발송했다.

한편 충주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사 및 물품 계약시 ‘청렴서약서’ 징구,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점심시간 청렴방송 운영 등 청렴의 생활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의 청렴문화조성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됨을 염두하고 추석을 맞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물을 주고 받는 대신 정과 마음이 담긴 덕담으로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며, “충주시가 깨끗하고 청렴한 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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