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제257회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 임시회가 9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과 10건의 조례안,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은 기정액 4931억 8985만원 대비 309억 893만원이 증액된 5240억 9878만원으로 보건기능 강화와 군민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등 2019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가결 처리했다.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을 매월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수당에 대해 참전유공자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전몰 군경 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그 외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일반안건 3건 중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박용순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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