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6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귀국하는 6일 임명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은 그동안 사흘도 닷새도 열흘도 있었다”며 “대통령은 6일 저녁 때 쯤 청와대로 귀국할 예정인데,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수석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가능 시점과 관련해선 “6일 자정이 지나야 된다”며 “아마도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가 된다”고 밝혔다.

‘나흘이라는 시한이 증인신청을 피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그건 아니고 사흘을 예정이었는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겨 사흘이 지난 나흘째 돼야 순방에서 귀국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날(2일) 있엇던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윤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은 야당이 아닌 언론에서 나왔다”며 “야당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명을 해도 보도하지 않았고 기회도 없었는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아는 건 아는 대로 다 해명하는 등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해온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건 없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나머지는 국민들이 평가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윤 수석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시점과 관련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다”라며 “며칠이라고 설명할 순 없고 물리적으로는 7일부터 가능하다”고 전했다.

‘귀국해서 후보자 임명 결정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선 “인사권자 고유권한이고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대로 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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