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생기면서 적용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생기면서 적용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고 빠른 시일 내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재부가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국토부 장관이 독단으로 주정심을 개최해 특정 지역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부 발표에 관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처럼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자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핑계로 부처 간 기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발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부처의 의견이 아니라 집값”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과 시기를 결정할 때는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정심 등의 문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국토부의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정심은 현재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과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 11명이다. 주정심에 앞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 마무리하면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민간택지를 규제하는 길이 열리지만, 공식 기구인 주정심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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