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일 오후 국회 제[사진=강민수 기자]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일 오후 국회 제9 간담회 실에서 게임문화 저변 확대 및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스파르타’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강민수 기자]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게임스파르타’는 향후 질병코드 논란에 대응하는 활동을 담당할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일 오후 국회 제9 간담회 실에서 게임문화 저변 확대 및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스파르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알렸다.

게임스파르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지정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일환이다. 이들은 게임질병코드와 게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게임 순기능 발굴 및 기술적 가능성 제시, 글로벌 개발자들과 교류·연대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질병코드 지정을 위한 특정 의시집단 집요함은 사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그분들 열정, 한편으로는 노력과 헌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배우고 싶다”며 “돌이켜보면 게임업계 학계는 지난 20년 세월동안 최근 일부 의사집단 집요함과 헌신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그 상황이 지금 게임을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을 규제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임은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엔터테인먼트 도구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 몇 십 억 이용자를 행복, 풍요롭게 하는 수단”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일부 의사 집단만이 결집해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 가는 노력과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갈라파고스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 ‘6C51’로 지정했다. 이에 공대위는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응하는 중요한 활동 일환으로 게임문화 저변 확대와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게임스파르타를 모집해 왔다.

게임스파르타는 학계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아카데믹 길드’와 게임산업계 종사자들 모임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구성된다. 아카데믹 길드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게이머 등이 참여하고 학부모, 교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 종사자 등이 참여한다.

위 위원장은 “공대위가 출범한지 5개월 가량 됐는데, 공대위 출범식에서 말한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게임스파르타”라며 “말 그대로 저희들 비장한 각오를 담고 있다. 두 번 다시 같은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으며 향후 게임질병코드를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강민수 기자]
[사진=강민수 기자]

김정태 게임스파르타 아카데믹 길드장 김정태 교수(동양대)는 “가짜 게임뉴스 팩트체크 및 게임중독 관련 논문 반론을 비롯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게임순기능 알리기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아카데믹 길드는 길드원들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 예정으로 열정적인 게이머 참여와 성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석환 크리에이티브 길드장 실장(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도박 피해자를 일반 게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건전한 게이머들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 이후에는 각각 ‘6C50 그리고 6C51: 게임은 놀이인가, 중독인가?’, ‘WHO 게임질병코드화 연대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석환 크리에이티브 길드장(실장)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학계 전반 포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1998년 Young, IAT척도, 2013년 IGUESS 등 검사에서 게임이용패턴은 배제돼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며 낡고 애매한 진단기준을 지적해 게임 이용장애를 지정하려고 하는 행태를 우려했다.

김정태 아카데믹 길드장 교수도 1970년대 미국에서 게임에 관한 폭력성 논쟁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게임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다.

김 교수는 “2014년부터 시행된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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