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16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군·구와 함께 추석명절 대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천시 물가모니터단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과·배, 밤·대추, 소고기·돼지고기 등 15개 농림축수산물의 명절 성수품 소매가격을 조사한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장 장보기 행사 등의 캠페인과 온누리상품권 5%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25개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경우 추석을 맞아 모바일 앱의 인천e몰에서 건강식품, 신선식품, 선물세트 등을 오는 9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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