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9월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으나, 대통령이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동의한 바가 있고,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 버렸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고,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눈다”고 일갈했다.

강 수석은 “대단히 유감”아라며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된 경우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 가능성과 임명 데드라인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문회법에 따르면 15일 첫 번째 송부 요청하고, 안 되면 10일 내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전망을 해 달라’란 기자의 요청에 대해선 “그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다”고 말한 뒤 “일단은 9월2~3일 청문회, 국회의 약속을 지켜보고, 그리고 사실상 3일을 청문 일정에 포함시켰던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을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이것은 2일, 3일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수석은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가 개최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도 3일 날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대통령은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2일, 3일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하여 재송부는 이뤄진다”며 “3일과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는 없으나,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다. 3일 아침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 된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엔 “아직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국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청문회와 관련해선 “추진 주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당은 여전히 2일과 3일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 청문회는 국회의 법이 보장하는, 국회가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을 때,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 때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열린다”며 “2일, 3일 국회 청문회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될 이런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실제 추진했던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라는 자신의 클릭과 관련해선 “‘잘 봤다’란 뜻이다”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또는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그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은 알 바가 없다”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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