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 주재로 30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혁신과 상생협력의 연결자로서의 중기부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중기부의 조직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적극행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중기부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에 있어 1등 부처가 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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