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위생등급제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구체화 등이다.

지금까지 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등급별로 항목을 평가해 지정하던 것을 64개로 단일화된 평가항목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또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 보관 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및 시설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등급 지정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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